안산시, 잃어버렸던 공유수면 250억원 땅 되찾아 재산 등록

전국 입력 2021-02-04 17:20:14 수정 2021-02-04 17:20:14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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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8개 면적 공유수면 안산시 토지로 신규 등록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안산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안산시는 4일 대부동 지역에 축구장 8개 면적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산시 소유로 등록된 토지는 56면적으로, 토지 보상가액으로 환산하면 250억 원에 달한다. 이곳은 2000년대 초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개설된 대부황금로(지방도 제301호선)의 일부다.

 

해당 필지는 그동안 국가 소유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어 시가 도로 확장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유수면 매립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했다당초 해당 필지는 도로 준공 직후 안산시 토지로 등록돼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안산시는 이처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기록원, 안산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1995~2002년 당시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해 19년 만에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부황금로 일부 면적인 153462의 지목을 전·답에서 현재 상태에 맞는 도로로 변경하는 등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대부황금로 확장(왕복 2차로4차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안산시는 2004년 소유권이 시로 무상 이전됐어야 할 16㎞ 길이의 대선로 47필지 가운데, 5억 원 상당의 5필지 2883㎡를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이전 받았고, 선재대교 인근 공유수면 매립 토지 8500㎡도 신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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