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

경제·산업 입력 2021-02-09 17:21:49 수정 2021-02-09 17:21:49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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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HUG는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돼 시세와 차이가 확대된다는 점, 상대적으로 분양이 드문 지역은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이 기준이 돼 중심지역과 분양가가 크다는 점 등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HUG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한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 씩, 2곳을 선정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심사기준도 계량화한다.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던 것을 입지·단지특성·사업 안정성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 사업장으로 삼던 것을 주변 사업장 중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삼는다.


이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심사 절차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대략적인 심사 가이드라인만 있었다면 재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 기준이 공개되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달라진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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