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호지구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전국 입력 2021-02-14 21:23:51 수정 2021-02-14 21:23:51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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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간임대주택건설지구 배치도면. [사진=김포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김포시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전호리 502-1번지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달 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난 10일자 지정 고시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면적은 36만7,494㎡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④토석채취 ⑤토지분할 ⑥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김포시 도시개발과,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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