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금호전기 124억원 투자한 신주인베스트먼트 의혹 ‘눈덩이’

증권·금융 입력 2021-02-18 09:05:12 수정 2021-02-18 09:05:12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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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 투자사가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금호전기의 전환사채(CB)를 대규모로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을 사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호전기는 신주인베스트먼트(구 차세대에너지인프라조성에쿼티1)와 퀀텀 제3호 투자조합은 각각 21억원과 80억원 규모의 제1회차 CB를 발행했다. 전환가액은 2,021원이며, 발행되는 주식(4997,525)2021325일부터 전환이 가능하다.

 

이날 공시에서 신주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는 이홍민씨와 정헌욱씨로 각각 50%의 지분을 공동보유하고 있다. 이홍민씨는 신주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대표조합원)이면서 금호전기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코스닥 상장사 제넨바이오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의문이 드는 부분은 신주인베스트먼트의 자산과 자본이 각각 100만원에 불과하며, 매출이 제로(0)인 유령회사였다는 점이다. 1CB 투자에 이어 신주인베스트먼트는 같은해 4103억원 규모의 금호전기 2회차 CB 투자를 진행했다. 전환가액은 2,087, 발행주식수는 4935,313주로 오는 430일부터 전환이 가능하다.

 

발행 공시에 따르면 2회차 CB에서 신주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는 이홍민 대표에서 유준현 대표이사로, 최대주주도 씨엔제이파트너스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신주인베스트먼트는 최근 한 투자자와 수억원의 주식매매가 가능한 공동투자약정서를 체결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만 하며, 누구든지 투자일임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투자일임업 등록시에는 자기자본 5억원과 최소 2인의 투자운용인력을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동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신주인베스트먼트는 갑(계약자) 증권계좌를 통하여 단독/독점적으로 주식매매를 실시하고, 그 재원은 갑이 납입한 주식매매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갑으로부터 위임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전제되다면,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신주인베스트먼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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