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교육부 수사 의뢰 전부 무혐의 받아…임원 취소, 행정소송 대응”

전국 입력 2021-02-18 16:03:48 수정 2021-02-18 16:03:48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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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종대학교]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세종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의 일부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세종대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초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의 책임을 물어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임원 2인에 대해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세종대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대양학원 임원의 위법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2020년 12월 22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 모두 무혐의 로 처분했다.

교육부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것이다.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다.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 원, 합계 9억 원을 받았다.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고 세종대 측은 설명했다.


세종대에 따르면 검찰은 대양 AI센터 수의계약도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세종대는 교육부로부터‘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으나, 교육부가 수사 의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면서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5위에 해당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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