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교육부 수사 의뢰 전부 무혐의 받아…임원 취소, 행정소송 대응”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세종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의 일부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세종대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초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의 책임을 물어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임원 2인에 대해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세종대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대양학원 임원의 위법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2020년 12월 22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 모두 무혐의 로 처분했다.
교육부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것이다.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다.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 원, 합계 9억 원을 받았다.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고 세종대 측은 설명했다.
세종대에 따르면 검찰은 대양 AI센터 수의계약도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세종대는 교육부로부터‘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으나, 교육부가 수사 의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면서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5위에 해당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경기도, “양근대교 4차로 확장” 내년 2월 착공 확정
- 경기도, ‘양동 일반산단’ 본격 추진… 제2·제3 산단도 검토
- 안성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GNLC) 최종 선정
- 이상익 함평군수 "지역 청년 지원 위한 든든한 받침대이자 마중물"
- 수원시, 눈길 제설 작업 총력
- 고창신협, 겨울맞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기부
- 완도군, 해양바이오 연구소 기업과 '구매 상담회' 동행…판로 확대 기대
- 서부지방산림청, 규제완화로 위험수목 관리·산불예방 강화
- 국립민속국악원, 송년특별무대 '단막창극 다섯바탕전' 20일 개최
-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사랑나눔 김장김치 1700포기 전달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美 9월 PCE 물가 전년比 2.8%↑…1년 6개월 만에 최대
- 2EU, X에 과징금 2000억원 부과…디지털서비스법 첫 과징금 부과
- 3美 트럼프, 신설된 FIFA 평화상 수상…"내 인생의 큰 영예"
- 4LG그룹, ‘원LG’ 연합군으로 1400兆 AI데이터센터 공략
- 5EU·G7, 러시아 경제 제재 상향 추진…해상운송 전면 금지 논의
- 6美 은행 규제당국 "2013년 도입한 저신용 기업대출 규제 완화"
- 7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가격 6주 연속 상승…"다음주 소폭 하락 예상"
- 8"소장 욕구 자극"…호텔업계, 연말 맞이 '시즌 한정 굿즈' 봇물
- 9개인정보 유출에 또 솜방망이?…‘징벌적 과징금’ 논의 급물살
- 10“얼어붙은 도로 조심”…강추위·폭설 속 차량 관리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