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전기자동차 781대 보조금 지원
22일부터 접수…승용 최대 1,200만원, 화물 최대 2,800만원까지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안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무공해 전기자동차 781대의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보급차량 가운데 승용차는 ▲취약계층·다자녀가구·생애최초 차량 구매자·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등 우선순위로 57대 ▲법인·기관 225대 ▲일반 280대로 모두 562대가 지원된다. 화물차는 ▲우선순위 22대 ▲중소기업생산 전기차 22대 ▲일반 175대를 포함해 모두 219대가 보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 전일까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출고 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관내 주소여야 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승용 보조금으로 국비 8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더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화물소형은 2,300만원, 소형특수는 2,800만원을 각각 최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해 전기차별로 차등 지원하며, 차량 가격이 6,000만원 이하이면 보조금 100%, 6,000만~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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