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 있다고 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에 몸살 앓는 피해자들
최근 전국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지분으로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인식한 지방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를
단행하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획부동산 업체인 A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를 1억여
원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한 B씨 등은 A사의 대표이사와 실장
등을 사기죄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경기도 용인시, 하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임야 지분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A사에서
판매한 임야 지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공익용산지 또는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어
실제 개발 진행이 어려운 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하남시 토지는 해당 지자체가 개발사업이 확정된
바 없으며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과장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곳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경우,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을 통해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시 대상 토지에 대한 의심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기에 다른 사건보다 피해를 알아차리기가 더욱 힘들다고 지적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 B씨
등의 법률 대리인인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A사는 이 사건 임야와 무관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정책 사업, 개발호재 등으로 의뢰인들을 기망했다”며 “의뢰인들의 매매대금 보호 및 반환을 위해 A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명경에 따르면 A사의
법인계좌에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고,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토지 투기 근절을 위해 나서는 만큼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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