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만 24세 김포청년에 연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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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2 20:01:26
수정 2021-03-02 20:01:26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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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2일부터 접수 시작

[서울경제TV=임태성기자] 경기 김포시는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김포페이)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1년 지급분(최대 100만 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이상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 10년이상 경기도 거주한 경우 재산·소득·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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