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해야"

전국 입력 2021-03-04 10:03:35 수정 2021-03-04 10:03:35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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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여부 밝혀지면 강력히 조치"

양기대 의원. [사진=양기대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민변 등은 사전에 신도시 선정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도 청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어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매수 현황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잠재력을 깨워 광명·시흥을 수도권 서남부 거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제기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오히려 좋은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 의원은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포함한 토지거래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를 조사하는 만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조사결과 만약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며 "이는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한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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