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금고 과다출연금’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증권·금융
입력 2021-03-05 09:52:43
수정 2021-03-05 09:52:43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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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한은행이 무리한 서울시금고 영업활동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고, 당시 수장이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 끝에 104년간 우리은행이 맡았던 시 금고 관리 주체로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선정됐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포함됐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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