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땅투기 적발되면 무관용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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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8 16:01:20
수정 2021-03-08 16:01:20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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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합동조사반 구성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정하영(사진) 경기 김포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는 지난 10여 년 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온 곳으로 땅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위반한 것으로 땅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지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 토지 거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 출범에 맞춰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전수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김포시 공직자의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제보도 접수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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