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강남 빌딩’ 주인 바뀔까…내달 선고

경제·산업 입력 2021-03-18 19:41:13 수정 2021-03-18 19:41:13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강남 빌딩 소유권 ‘10년 전쟁’ 향방 관심
시행사, 218개 서류 제출…새로운 증거 대부분
시공사, 반론 서류 없어…“지난 원심서 확인됐다”
재판부, 오는 4월 14일 최종 선고일 지정
“반론 없어 증거 서류로 법리적 판단할 듯”

[앵커]
시세 4,000억원에 달하는 강남 고가 빌딩의 소유권을 놓고 10년간 벌여온 공방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17일) 시행사인 시선RDI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의 재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다음달 바로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석용 기잡니다.
 
[기자]
4,000억원대 초고가 빌딩 소유권을 놓고 10년간 이어져온 시행사와 시공사간 법적 분쟁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선RDI가 두산중공업 측 특수목적법인 더케이 주식회사를 상대로한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소송 첫 공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지난 1월 13일로 공판일이 지정됐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날로 연기된 겁니다.
 
시선RDI 측은 이번 재판에 218개의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원심 패소 당시 없었던 새로운 자료들입니다.
 
반면, 더케이 측은 별다른 반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시행사 측 주장은 지난 원심에서 모두 확인 판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없이 다음달 14일 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케이 측이 반론할 의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만큼 시선RDI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 가지고 법리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과 동시에 진행 중인 ‘신탁재산 처분금지’ 재심 소송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일 한자신과의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변호인단이 이 재판에도 반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역시 추가 변론기일 지정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달 14일 재심 핵심 재판인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4,000억원대 건물 주인이 바뀌는 사상 초유의 반전이 일어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