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강남 빌딩’ 주인 바뀔까…내달 선고
강남 빌딩 소유권 ‘10년 전쟁’ 향방 관심
시행사, 218개 서류 제출…새로운 증거 대부분
시공사, 반론 서류 없어…“지난 원심서 확인됐다”
재판부, 오는 4월 14일 최종 선고일 지정
“반론 없어 증거 서류로 법리적 판단할 듯”

[앵커]
시세 4,000억원에 달하는 강남 고가 빌딩의 소유권을 놓고 10년간 벌여온 공방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17일) 시행사인 시선RDI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의 재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다음달 바로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석용 기잡니다.
[기자]
4,000억원대 초고가 빌딩 소유권을 놓고 10년간 이어져온 시행사와 시공사간 법적 분쟁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선RDI가 두산중공업 측 특수목적법인 더케이 주식회사를 상대로한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소송 첫 공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지난 1월 13일로 공판일이 지정됐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날로 연기된 겁니다.
시선RDI 측은 이번 재판에 218개의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원심 패소 당시 없었던 새로운 자료들입니다.
반면, 더케이 측은 별다른 반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시행사 측 주장은 지난 원심에서 모두 확인 판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없이 다음달 14일 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케이 측이 반론할 의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만큼 시선RDI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 가지고 법리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과 동시에 진행 중인 ‘신탁재산 처분금지’ 재심 소송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일 한자신과의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변호인단이 이 재판에도 반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역시 추가 변론기일 지정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달 14일 재심 핵심 재판인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4,000억원대 건물 주인이 바뀌는 사상 초유의 반전이 일어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롯데웰푸드, '설레임' 7월 매출 전년 대비 60%↑
- 2농심 메론킥, 북미 등 글로벌 시장 공략
- 3부산도시공사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 안전 강화한다"
- 4‘건강 100세 위한 스포츠 정책 토론회’, 13일 국회서 개최
- 5이니텍, 분주한 손바뀜…어른거리는 '엔켐·광무' 그림자
- 6‘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 출간
- 7제주 아테라, 188세대 프리미엄 주거단지 조성
- 8엔씨소프트 저니 오브 모나크, 신규 서버 업데이트
- 9벤하트, 제이알아이엔씨 맞손…파크골프로 글로벌 시장 공략
- 10LS그룹, 지속가능경영 방점…"스마트 기술로 안전∙환경 선도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