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시행…’먹튀’ 폐업 주의
증권·금융
입력 2021-03-25 20:28:45
수정 2021-03-25 20:28:45
정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특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불법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아닌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으로 개인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위 '먹튀' 폐업 사업자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150조 국민성장펀드…성장판인가, 또 다른 관제펀드인가
- 중형 증권사 “모험자본 공모펀드 허가” 한 목소리
- 15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은행권 부담 커지나
- 상호금융 겨눈 국감…신협 내부통제 도마에
- BNK부산은행,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기원 물품 전달
- iM뱅크, 지속가능경영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1100억원' 발행
- KB국민은행, '출산 초기 가정 육아교육 제공' 지원 MOU
- E8, 또 주주에 손 벌려…대주주는 성의 표시만?
- 뉴트리 에버콜라겐, '2025 핑크런' 참여…건강한 아름다움 위해
- KCGI자산운용 설문조사서 "응답자 46%, 추석 재물복 희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