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시행…’먹튀’ 폐업 주의

증권·금융 입력 2021-03-25 20:28:45 수정 2021-03-25 20:28:45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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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특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불법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아닌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으로 개인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위 '먹튀' 폐업 사업자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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