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직영점 1+1 의무화 통한 정보공개서 등록 상담 서비스 제공

문화·생활 입력 2021-03-26 14:23:00 수정 2021-03-26 14:23:00 박진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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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함]

업종을 막론하고 창업 시장에서 대박 아이템을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기 있고 영향력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통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록을 하는 업체들이 많다.

 

비슷한 아이템으로 성공한 기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베끼거나 교묘하게 답습해 브랜드를 론칭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프랜차이즈운영을 막기 위한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정보공개서 등록만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이 가능했던 기준이 바뀐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직영점 1년 운영 의무화가 임박한 것이다.

 

더함 프랜차이즈 개발원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을 서두르셔야 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등록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운영 의무화(1+1)가 코앞으로 닥치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론칭까지 1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부실 프랜차이즈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사업자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해당 법안에 위배되지 않는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 기관이나 가맹거래사들을 통한 사전 준비와 상담이 필수가 됐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구조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사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등록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운영 의무화(1+1)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이뤄진다.

 

더함 프랜차이즈 개발원은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 역량을 수행해온 정두원 대표의 상담 아래 이 모든 과정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정 대표는 가맹점 모집 실적 600건을 비롯해, 최근 배달형 가맹점 모집 실적 100,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해온 전문가다. 직영사업 경험도 풍부해서, 직영점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다.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에 관련한 상세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함 프랜차이즈 개발원과의 상담을 실시하면 된다.

 

상담과 관련된 30% 할인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브랜드 설립을 계획하거나,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 직영점 1+1 운영 의무화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문의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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