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나무' 임산물로 공식 인정…임업경영체 등록 가능

전국 입력 2025-12-16 18:47:11 수정 2025-12-16 18:47:11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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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로 차나무 신규 지정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통해 등록 가능

차나무가 임산물로 공식 지정되면서 차나무 재배임가의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가능해졌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차나무가 임산물로 공식 인정되면서 차나무 재배 임가의 임업경영체 등록 길이 열렸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0월 산림청 고시를 통해 차나무를 임산물로 추가 지정하고, 차나무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신규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차나무를 새로 재배하는 임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지의 형상을 유지하거나, 산지일시사용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지 형질 변경이 이뤄진 임야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 자격과 등록요건을 충족해 임업경영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신규 차나무 재배 임가는 서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농업경영체로 이미 등록된 임가의 경우에는 산림청과 농관원 간 협의를 거쳐 향후 세부 등록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팀 관계자는 "차나무 재배 임가 가운데 기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이력에 따라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 상담 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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