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대1상담·카피트레이딩’ 처벌 대상
증권·금융
입력 2021-03-29 19:37:37
수정 2021-03-29 19:37:37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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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 등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운영자가 응답하는 1대1상담 등 개별적 조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리딩방에서 회원에게 매수 혹은 매도할 종목과 시점을 알려주는 1대1 상담과 특정 트레이더의 거래를 따라하는 카피 트레이딩 역시 투자 일임업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리딩방의 불법 투자 조언 등에 대해 암행 점검과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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