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공시 정정…상대방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철회

증권·금융 입력 2021-04-14 08:55:11 수정 2021-04-14 08:55:11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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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청석기자]모바일용 카메라 렌즈모듈 제조 전문 기업 코렌은14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공시를 13일 정정했다고 밝혔다.


코렌은 종속회사 ‘코렌 필리핀 (KOLEN PHILIPPINES INC)’의 주식양도 계약을 철회했다. 계약은 코렌이 ‘코렌 필리핀’의 주식을 필리핀 회사 ‘1EVOLUTION MARKETING RESEARCH INC’에게 주식을 양도 하는 건이다. 처분 주식은 8,681,466 주, 금액은 1,300만 달러였다.


코렌은 정정 이유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계약기간 내의 거래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계약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상대방 측은 현재 본사가 위치한 미국과 필리핀 지사가 코로나 19 펜데믹 영향을 받고 있어, 계약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코렌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철회는 거래상대방의 거래대금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됐다”며 “현재 새로운 거래 업체를 컨택 중에 있으며 조속히 거래를 성사시켜 재무건전성 강화 및 유동성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렌은 비구면 광학렌즈 설계 및 양산기술을 바탕으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지문 인식기용 렌즈 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현재 회사는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시장에서 VGA 급 저화소 모델부터 6,4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모델과 광각렌즈, 망원렌즈, 심도렌즈, ToF렌즈, 접사렌즈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렌즈 모델에 대한 설계 기술 및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휴대폰용 카메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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