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코로나 단속 공무원 머리채 당기고 폭행한 업주 고소…폭행 당한 단속공무원 병원 치료 중

전국 입력 2021-04-27 12:52:25 수정 2021-04-27 12:52:25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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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도 동일사례 적발…'과태료 150만원 처분'

경기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사 전경.[사진=김포시]

[김포=임태성 기자] 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위생과 코로나19 대응 민원처리 단속반은 지난 232240분쯤 음식점 내부에 불빛이 보이며 영업을 한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현장에는 남성 손님 2명이 22시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에 단속반이 위반행위 확인서를 징구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영업주가 확인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이를 제지하는 단속 공무원들의 얼굴을 밀치며 여성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폭행을 당한 단속공무원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 중이다영업주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동일 위반 사례로 적발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의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공·휴일도 없이 주·야간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는 단속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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