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주시, 법령 어기고 A사에 투자촉진 보조금 조기집행
원주 기업도시 이전 예정 A사, 보조금으로 토지대 잔금 지불 의혹
[원주=강원순 기자]강원 원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 법령을 어겨가며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을 전제한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A사에게 조기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산자부와 강원도는 2020년 9월 말 보조금 신청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진행, 요건을 구비한 A업체에 대한 현장평가, 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비 74억 원 포함한 지방비 25억 원 등 총 9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사는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에서 원주 기업도시로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전부 이전 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A사가 받을 보조금은 총 98억 9,600만원으로 법령에 의한 조건 완료 후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주시는 법을 어겨가며 3개월 먼저 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총 85억 7,440만원을 지불했다. 이 같은 보조금 조기 집행이 결재권자들의 보조금 조기집행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9항 등에 따르면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에는 법적 요건 충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 확인 후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자금 7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 확보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이행확약서 확보 등도 명시됐다.
그러나 보조금은 지난 해 12월 24일 해당 부서장의 전자결재를 통해 회계과를 거쳐 같은 달 29일 A사에 지급됐다. 규정과 근거가 분명함에도 원주시는 A업체에 착공신고 이전 무려 3개월 전에 미리 보조금 지출이 이뤄진 것이다. 최종승인권자는 당연히 원주시장이다.
A사는 지난 3월4일 원주시에 착공신고했다. A사는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9년 12월 19일 강원 원주시 지정면 시평리 1105 일반공업 부지 4만 7,720.1㎡를 100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기업도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4월19일 1차 중도금 10억 원, 같은 해 8월19일 2차 중도금 30억 원, 2021년 1월18일 잔금 30억 원을 납입 했다.
A사는 규정상 기업도시와 매매잔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 후 보조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규정을 어긴 원주시로부터 조기 보조금 85억 7,440만 원을 수령 후 토지대 잔금을 지불했다. 보조금으로 잔금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A사는 오는 2024년 2월까지 320억 원을 투자해 서울 구로구 사업장 기존 인력 227명과 신규 인력 30명 등 총 257명 고용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원 받게 돼 있다.
원주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3개월 조기 집행은 실책이 맞다. 하지만 최소한의 담보나 이런 건 갖췄고 어차피 지출해야 될 자금이라 조기 집행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도에서 일찍 내려와 다음 해로 명시이월할 수도 없고 이미 돈은 들어와 있어 일찍 집행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가 산자부에서도 빨리 지출하라는 의지가 있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경 처음으로 원주시청을 방문했고 이 후 몇 차례 총괄 이사님 등 관계자 몇 사람과 찾아간 일은 있으나 자금을 조기 집행해 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자부와 강원도 관계자는 ”분명히 규정에 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 이후 지출토록 돼 있어 원주시가 이를 위반한 건 확실하다“며 ”다음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A사에 대한 보조금 조기 집행 건으로 강원도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주의 공문을 받았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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