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갑질 문제 예방 대책 마련

경제·산업 입력 2021-05-12 09:57:02 수정 2021-05-12 09:57:0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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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사진=LH]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 예방과 안락한 근무환경을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LH는 전국 1,203개 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LH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내 행복지원센터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시설을 강화한다. 또한,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경남 진주시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벨을 시범 운영하고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인 폭언·폭행·성희롱 등 갑질 행위 발생 시 직원은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주체는 제3자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이후 피해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예방을 위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휴식과 보호 조치를 보장한다.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가 해당 직원 해고 및 불합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임대단지 관리로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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