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건축 제한·임대차 신고제 실시”
경제·산업
입력 2021-05-31 19:49:44
수정 2021-05-31 19:49:44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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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지역, 건축허가·신고 등 제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약후 30일 이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오늘(31일) 24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규 사업지인 14곳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건축행위로 인한 분양 피해를 막고 사업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공고일 기준 2년 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는 물론이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착공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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