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 <남월전기>와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증권·금융 입력 2021-06-07 16:29:56 수정 2021-06-07 16:29:56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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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두 게임은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2>의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 온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 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 ▲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한화 약 14억 3000만원)을,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두 게임 모두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는 판결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관계사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권위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다”라고 말하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다”고 밝혔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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