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우병약 헴리브라 급여 '불인정' 사유 6월 공개 예정
‘소아 투여시, 면역관용요법 시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필요’ 판단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열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장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조혈모세포 이식, 혈우병약 헴리브라 투여 등 총 4개 안건 심의결과 모두 ‘불인정’으로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헴리브라 안건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됐고, 주요 쟁점으로는 혈우병 환아에게 헴리브라를 투여한 요양급여 청구건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정한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만,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4사례 모두 헴리브라 급여기준(´21.2.1. 시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요 사유로는 ▲사례 A, B, C가 헴리브라 투여 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맥혈관 확보 시도 노력 등) 불충분 ▲사례 D는 과거에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었으나, 현재도 동 요법 시도가 여전히 불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이다.
참고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있는 중증 혈우병 A 환자에게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할 경우 항체 제거 성공률은 70-80% 수준이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는 현행 고시를 기준으로 의약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현행 기준으로도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진의 진료 자율권을 보장되고 있으며, 헴리브라를 급여로 투여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헴리브라 심의 사례는 6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남양주시, 별내선 감차 없이 현행 유지 결정
- ‘하이원의 축제는 계속 된다’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국제공항 통해 필리핀 단체 관광객 700여 명 유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 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공백 우려
- 가평군, 2025 열린관광 공모 선정…관광지 3곳 15억 확보
- 연천군, 지자체 재정분석 ‘최우수’…특교세 1억 확보
- 김한종 장성군수 "민생경제 회복·군민 복지증진에 재투자할 것"
- 포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30만원 지원
- 인천 계산동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148억 확보
- 남양주, 출근 시간대 8호선 열차 감축 계획 재검토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화재보험협회, 애향원서 화재안전 나눔 실천
- 2티머니GO, 통합 리워드 프로그램 'GO 백만드로우' 출시
- 3남양주시, 별내선 감차 없이 현행 유지 결정
- 4Sh수협은행, 디지털 챌린저 3기 해단식 개최
- 5‘하이원의 축제는 계속 된다’
- 6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국제공항 통해 필리핀 단체 관광객 700여 명 유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 7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공백 우려
- 8가평군, 2025 열린관광 공모 선정…관광지 3곳 15억 확보
- 9연천군, 지자체 재정분석 ‘최우수’…특교세 1억 확보
- 10신보, 스타트업 종합 컨퍼런스 'SOUND 2025' 성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