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부실 사모펀드 100% 선제적 보상 결정

증권·금융 입력 2021-06-16 10:49:36 수정 2021-06-16 10:49:36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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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전향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 원금 100%를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를 포함해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며, 이미 일부 보상한 상품 600억원과 기존 투자금을 회수한 179억원을 제외하면 당사가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지금은 비용이 될지 모르지만 향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사가 판매사의 책임이 일어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보상 제외 상품 기준 역시 새롭게 도입했다.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기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또한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가 있는 카운터파티(운용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 및 구상 노력도 병행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정 사장은 “금융권 영업과 투자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업계 및 금융상품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한 역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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