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윤화섭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지도자의 생명은 도덕성

[안산=임태성 기자] 안산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66)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5일 현옥순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24일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3심제를 적용하고 있기에 윤화섭 시장의 벌금 150만원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아직 2심과 3심을 남겨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화섭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라며 “지도자의 생명은 도덕성이다. 지도자가 도덕성을 잃으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1심 법원으로부터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윤화섭 시장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안산시 공무원들을 이끌고 안산시를 발전시켜 나갈 동력이 윤시장에게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 힘 의원들은 윤화섭 시장이 시장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며 “시정 공백은 부시장 직무대행체제로 안산시가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다. 안산시 산하기관장 인사를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시의회와는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시장은 임기가 1년 밖에 안남아 레임덕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더 이상 정상적으로 안산시 공무원들을 이끌어갈 힘이 그에게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안산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다. 안산시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윤화섭시장이 시정에서 한발 물러나, 부시장 체제로 안산시가 운영되도록 하기를 바란다“며 ”레임덕에 빠진 시장보다는, 직분이 안정적인 부시장이 안산시정을 책임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 대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화섭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게 돼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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