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1-07-05 19:31:23
수정 2021-07-05 19:31:23
지혜진 기자
0개
양도·증여·상속 등 소유권 변동시까지 유예
임시국회 통과시 올해 부과분부터 유예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세가 넘고, 실거주 중인 1주택자이면서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집을 팔거나 상속 내지는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각국 정상, 트럼프 취임 앞두고 국제질서 격변 대비 움직임
- 한남4구역 시공사 오늘 결정…삼성·현대 증 승자는
- 무암, 생성형 AI 활용 한국 전래동화 프로젝트 착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