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1-07-05 19:31:23 수정 2021-07-05 19:31:23 지혜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양도·증여·상속 등 소유권 변동시까지 유예
임시국회 통과시 올해 부과분부터 유예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세가 넘고, 실거주 중인 1주택자이면서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집을 팔거나 상속 내지는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