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경제·산업 입력 2021-07-14 19:51:33 수정 2021-07-14 19:51:33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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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반환보증 미가입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사업자 말소때까지
보험 미가입·거짓 신고시 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앵커]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등록임대사업자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됩니다.


또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어제(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기간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하게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는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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