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전국 입력 2021-07-20 10:22:49 수정 2021-07-20 10:22:49 허지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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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3인 이상 모임 금지도 검토"

허성무 창원시장이 1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

[창원=허지혜기자] 경남 창원시가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산구, 마산회원구의 외국인 주민 이용 유흥주점, 진해구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확산과 가족·지인 간, 지역 내외 확진자 접촉 등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20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73명 이상 3일 연속 발생 요건도 충촉해 20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9일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20% 이내 참석과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 요구된다.


허 시장은 "고위험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의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중단되고, 실내 전체는 물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시설에서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 인원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성가대, 소모임을 할 수가 없다"며 "광암해수욕장, 계곡, 하천,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이용할 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은 2주 1회 선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허 시장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익명 검사 등 신분을 보장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외국어 통역관이 배치돼 통역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외국인 주민에게도 검사를 당부했다.


허 시장은 "이러한 조치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되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lau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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