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영업 금지
증권·금융
입력 2021-07-22 16:37:54
수정 2021-07-22 16:37:54
양한나 기자
0개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의 국내 영업이 사실상 금지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해외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하나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활동을 금한 것이다.
해외 거래소가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국내 거래소와 같은 동일한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리 이후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금융위는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영업은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국내에 법인 등을 설립해 영업하거나 해외에서 한국어로 원화 결제 서비스를 하는 거래소이면 내국인 대상 영업 해외 거래소로 간주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중국계 바이낸스와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기반 대출 중개 서비스인 비너스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금감원, 美 관세 충격에 비상대응체계 가동…시장 안정 총력 대응 당부
- BNK금융, 美 상호관세 관련 긴급 금융시장 점검…위기상황관리위 가동
- 한투증권 "LG엔솔 1분기 '깜짝 실적', 지속 가능 여부는 미지수"
- DS투자 "SK바이오팜, 탄탄한 성장세 유지…美관세 우려 과다"
- NH투자 "카카오, 톡 개편 호재…자회사 개선세 주목"
- 메리츠 “한전, 방어주로서 가치…지금 최고의 주식 될 수도”
- KB금융, KB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모집
- 신한투자 “독감·산불·눈 여파…손보사 1분기 실적 부진 전망”
- IBK기업은행·SKT 협업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정식 오픈
- KB증권 "LG전자, 1분기 실적 순항에도 美관세 우려…목표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