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은행권 첫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전국 입력 2021-08-03 23:34:13 수정 2021-08-03 23:34:13 변진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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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시행

[사진=BNK부산은행]

[부산=변진성 기자] BNK부산은행은 3일부터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른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11월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계좌 신규 가입(자동이체 및 잔액 30만원 충족, 대면/비대면 모두 해당)하거나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이전 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LG트롬 스타일러, 아이패드 프로, 다이슨에어랩, 베스킨라빈스 쿠폰 등 506명에게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의신 부산은행 신탁사업단장은 "부산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고객께 감사한 마음을 더해 수수료 면제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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