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투자자 피해 우려

증권·금융 입력 2021-08-12 20:15:10 수정 2021-08-12 20:15:10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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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예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다음 달 말에는 기한 내 신고 요건을 맞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셧다운’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실 거래소가 정리돼야 하지만 가상화폐 전체 시장을 위협하는 건 아닌지, 가상화폐 현 상황과 폐업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등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앵커] Q. 중소 거래소 폐업 원인은

최근 암호화폐 중소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다음 달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중소 거래소들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특금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암호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인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확인서 등을 받아 금융위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거래소가 불확실성 리스크로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는 건데요.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4대 거래소 이외에 중소형 거래소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거기서도 유동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 다음 달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는 거고...”

 

업계에서는 국내 79개 거래소 가운데 90% 넘게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개에 불과하며 여기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거래소 폐업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거래소 데이빗은 사이트 접속이 멈췄고 케이덱스, 코인투엑스 등은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CM거래소는 2018년 자유입출금 용도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했지만 계좌 발급 여부를 재심사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거래를 끊어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앵커] Q. 은행 실명계좌 받은 거래소는

특금법 조건 중의 하나인 은행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몇 곳인가요?

 

[기자]

은행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NH농협은행은 실명계좌가 연계된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가 코인을 이전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을 사업자가 모두 파악하도록 한 자금이동규칙을 말합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특금법과는 다른 고민이지만 이들도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Q. ‘거래소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거래소가 폐업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못하면 거래소 영업정지뿐 아니라 이로 인한 고객투자자금 관리 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거래소들이 문을 닫아서 투자자들의 입출금이 늦어져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가상화폐 관계자

“기획파산의 경우 사실 갑자기 폐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지를 안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거래소 계정에 가진 고객님들의 자산이 어떻게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일반적 폐업의 과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출금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고 다만 그 과정에서(5:17)(5:24)평가가치 하락에 의한 고객님 자산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충분히 여유를 갖고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서둘러 진행을 하다 보니 일부 거래소에선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안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업계 관계자

“(금융당국에서)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방향성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세팅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선 회의적이어서..."

 

거래소 폐쇄가 심해지면 가상화폐 시장 충격이 크게 발생하거나, 불공정 이슈 등의 논란이 불거질 위험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Q. 피해 막기 위한 대안은

이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거래소도 투자자들도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다른 대안들은 없나요.

 

[기자]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거래소 신고 유예 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거래소들의 신고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주에 발의했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신고조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하게 될 거래소의 청산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업계의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요건에 대한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거래소에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고 있어 규제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거래소 줄폐업 우려가 커 당장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얘기 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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