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세금 1년 넘게 안내면 구치소 간다
경제·산업
입력 2021-08-17 20:06:08
수정 2021-08-17 20:06:08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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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체납자 최대 30일간 유치장 감치
하반기 개정 국세징수법 '감치 제도' 운영
가상자산 강제징수 확대·근저당권 자료 분석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구치소에 가게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할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강제 징수를 늘리고, 근저당권 자료 등을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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