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강화 대책…실효성은 '의문'
금융·증권
입력 2025-06-20 17:18:34
수정 2025-06-20 18:19:02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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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른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컸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자산 8000억원 이상 금고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됩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반복된 금융사고와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산 8000억원 이상 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되고,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제재가 어려웠던 전무나 상무 등 실질 책임자에 대해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돼 제도적 기반은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 장치들이 일부 대형 금고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실제 상근감사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8000억원 이상 금고는 전체의 약 3%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신협이나 저축은행보다도 기준이 훨씬 느슨한 셈입니다. 신협은 자산 2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1000억원 이상이면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할 수 없는 구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금감원은 농·수·신협을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요청 없이는 자료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대응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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