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1억원’으로 상향…‘상위 2%안’ 폐기

경제·산업 입력 2021-08-19 19:29:35 수정 2021-08-19 19:29:3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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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원 합의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 3억→5억 상향
집값·물가 반영 안돼…종부세, 보통세 인식 우려
민주당 '상위 2%'안 사사오입 논란 속 폐기
올해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절반 가량 줄어들 듯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앵커]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상위 2%'안은 사사오입 논란 속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해 11억 원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9년 도입된 뒤 집값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특별세 성격의 종부세가 보통세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과세 기준 조정의 이윱니다.
 

당초 민주당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은 사사오입 논란 속에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2억 원 기준을 주장하면서 결국 여야가 11억 원 기준에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기재위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조세소위 직후 “2% 의미를 존중하면서 야당의 12억 원 기준 상향 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상위 2% 조문과 ‘4사 5입’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며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과세는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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