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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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1억원’으로 상향…‘상위 2%안’ 폐기
종부세 ‘11억원’으로 상향…‘상위 2%안’ 폐기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상위 2%'안은 사사오입 논란 속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국회가 1주택자
2021-08-19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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