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추석 연휴기간 방역수칙 특별점검…다중이용시설 3,466개 업소 대상

전국 입력 2021-09-13 16:35:32 수정 2021-09-13 16:35:3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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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부터 22일까지 12개 부서 현장 점검반 편성

강원 홍천군 홍천군청.[사진=홍천군]

[홍천=강원순 기자]강원 홍천군이 추석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홍천군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점검에 들어간다.


군은 12개 부서로 구성된 자체 현장 점검반을 편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3,466개 업소에 대한 점검이다.
 

점검은 민원신고가 빈발한 저녁시간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특히 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함께 병행한다.
 

또 연휴기간 중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이뤄진다.
 

펜션, 숙박시설, 물놀이관리지역 등에서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된다. 


군은 지난 9일 홍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6곳과 노래연습장 15곳 등 2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사전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수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삼 건설방재과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앞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관리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147개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을 통해 2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경미한 27건은 현장 계도 조치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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