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서병수, 한은법 개정안 발의

전국 입력 2021-09-25 00:01:00 수정 2021-09-25 00:01:00 변진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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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면 OECD 회원국 중 CBDC 발행 규정한 첫 법안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부산=변진성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은 CBDC 도입에 따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지난달 23일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했지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CBDC 발행을 규정한 첫 법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실제 현금 이용도 감소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출현하는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중앙은행 화폐도 이제는 디지털화폐로 대체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법안 배경을 밝혔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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