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남지방노동위 “해고한 진주슈퍼마켓 협동조합 직원 3명 복직하라”
노동위 “노동조합 설립 주도, 부당노동행위 아냐”
협동조합 측 해고자 복직 반대…갈등 지속 예상
[진주=이은상기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2일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부터 해고된 직원 3명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자 측 대리인 '노무법인 바른길'은 지난 8월 근무복장 등 위생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판매 물품 중 일부를 동료에게 제공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직원 3명을 해고한 협동조합 측의 결정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으로 인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조한진 한국노총 진주슈퍼마켓사업자협동조합 노조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위원 5명 중 2명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한 만큼 재심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복직하게 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협동조합 측의 노조탄압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진주슈퍼마켓사업자협동조합 측은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협동조합 소속 직원 55명 가운데 10명을 회부, 4명을 해고하고 5명에 대해 견책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은 징계위 회부 결정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퇴사했다.
특히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 10명 가운데 7명은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로 파악되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의 반발이 커졌다. 이들은 그간 협동조합의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피켓시위와 집회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협동조합 측은 해고한 이들의 복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또다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부당해고 패소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구도로 전달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패소한 것"이라면서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아 다시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슈퍼마켓사업자협동조합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전체설립자본금 70억 원 중 90%인 63억 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 진주시에서 출자했다. 진주시는 협동조합에 땅과 건물을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공했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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