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최대폭 인하…휘발유 164원↓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유류세 인하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외에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되는데요.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내립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ℓ당 약 820원.
유류세가 20% 낮아지면 휘발유는 ℓ당 최대 164원 낮아집니다.
이 외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려갑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732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1,568원 수준으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 인하는 역대 최대로, 과거 2008년과 2018년 인하폭과 비교해도 가장 큽니다.
당초 정부는 15% 인하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여당이 20% 인하안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총 6개월입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를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전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정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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