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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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12 18:46:07
수정 2021-11-12 18:46:07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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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기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아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오 군수는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오 군수가 4·7 재·보궐선거 당시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특보를 지냈다는 잘못된 경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 허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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