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굴레 벗은 오태완 의령군수 재선 도전 탄력
오 군수 ”군민만 바라보고 의령군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오태완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으로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오 군수의 재선 도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과 오 군수가 지난 19일 각각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오 군수는 공보물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 기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가 경남도 재직 당시 직책은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 군수는 판결이 나온 뒤 "군수직 유지라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군민화합과 의령발전 두 가지만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만 오 군수는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건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정치적 공세'로 시작된 점을 분명히 했다. 전임 두 군수의 구속으로 피폐해진 지역 민심에 분열을 재촉해 의령을 '정치판'으로 만든 장본인이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오 군수는 의령군민 20년 염원인 '국도20호선 확장' 정부사업 유치, 전국 최초의 미래교육관인 '미래교육테마파크' 완공, 동부권 개발의 전초가 될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령살리기운동'과 같은 지역소멸에 어느 자치단체보다 적극 나서 최근 언론에 크게 주목받는 등 미래 의령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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