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음주운항 증가 대비 특별 단속

전국 입력 2021-11-30 17:15:49 수정 2021-11-30 17:15:49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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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연말연시 따른 음주 운항 특별단속 실시

서귀포시 망장포항의 어선 전경[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위드코로나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 증가에 대비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6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


최근
4년간 음주 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32으로 년 평균 8건 꼴로 올해 11월 현재 5건이 단속되었다.


음주 운항 단속은 2018년도 3, 2019년도 11, 지난해 13건으로 집계됐고, 음주 운항 관련 사고는 2019년과 지난해 2건씩 발생했다.


선박직원법 개정(2021. 7. 14 시행)으로 음주 운항 처벌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음주측정 거부 시 해기사면허 취소'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겨울철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어선 및 다중이용선박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에 대해 취약 시간대 집중단속 및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것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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