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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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28 19:47:07
수정 2025-11-28 19:47:07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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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 보호와 형평성 확보 위해 위택스·군 홈페이지 동시 게시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고액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며 체납자 명단을 위택스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공개된 정보에는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규모, 해당 세목, 최초 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지역 내 납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장수군은 이번 조치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군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재산 조회,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할 계획이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조해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명단 공개뿐 아니라 다양한 체납 정리 절차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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