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회피…올해 연말도 개미는 떠난다

증권·금융 입력 2021-12-17 20:24:34 수정 2021-12-17 20:24:34 최민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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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개인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4조원 이상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민정 기잡니다.


[기자]

올해도 연말을 맞아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 매도물량 출회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오는 28일(화)입니다. 30일(목) 종가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 합산이 10억원 이상이이거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 차익의 22%에서 최대 33%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면 기본 22% 세율이 부과되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27.5%,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 차익 부담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겁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16일)까지 개인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4조907억원을 순매도 했는데, 이는 지난달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커진 규모입니다.


이승우/ DB금융투자 연구원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세는 매년 연말 지속되어 왔으며 올해 역시 이러한 매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년간 월별 개인 순매수 금액을 분석한 결과 11월 평균 약 5,000억원 12월 1조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흐름은 변함없을 듯 합니다.”


이달 들어 개인의 매도세가 가장 강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7,225억원과 6,163억원씩 매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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