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광고산업 체계적인 지원 마련· · ·‘K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광고산업의 체계적인 지원마련으로 광고산업진흥 탄력 기대
진흥법 제정에 광고협회·업계·학계 “대환영” 법안 통과 한목소리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한민국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6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인쇄광고, 영상광고, 인터넷 광고 등 광고산업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 사업자들은 외부의 지원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재 산업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국내 광고산업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광고산업진흥법’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18조원이 넘는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국내 취업유발효과 1위, 생산유발효과 2위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자 콘텐츠산업 중 핵심산업이지만, 국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법 제도가 없어 정책 수립에 실행과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고산업을 정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조사·연구, 인력양성, 거래환경 지원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광고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를 담아 법안을 성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광고산업 진흥시 지역별 특화교육, 지역 광고제 개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지원대상기관 및 권한 위탁기관에 지자체를 추가하고, 광고업계에 불공정 거래 발생시 문체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중소광고업 보호방안’ 등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여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업계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광고산업이 현대화된지 50년 만에 광고업계 진흥을 위한 독립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광고산업은 광고 매체별로 소관 부처가 광고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규제만 있었을 뿐,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부처나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광고시장 침체, OTT 등 해외 광고 플랫폼의 국내 매체시장 장악 등 광고시장 위기에 따라, 광고협회, 업계, 학계에서는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광고산업은 다양한 미디어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문화산업으로, 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다”며 “‘K광고산업진흥법’제정으로 우리나라 광고산업이 재도약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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