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세, 2달 평균가로 책정

증권·금융 입력 2021-12-28 22:44:32 수정 2021-12-28 22:44:32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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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혜림기자]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세금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한 달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하루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타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과세하겠다는 계획입니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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