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중단 가처분 기각
경제·산업
입력 2025-12-24 13:23:08
수정 2025-12-24 13:23:35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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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계획대로 진행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미 전쟁부 등과 함께 미 테네시 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제련소 건설을 위해 미 합작법인인 크루서블 JV를 세우고 신주 220만 9716주를 발행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지분이 희석되면서 미 측을 비롯한 우호 지분을 포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율은 45.53%로 올라가고, 영풍·MBK 측 지분율은 43.42%로 내려간다.
이에 영풍·MBK 측이 내년 3월 정기 주주 총회를 앞두고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투자 구조를 짰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당초 계획대로 미 제련소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 미 제련소 건설은 내년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건설 사업에 착수하며, 연간 약 110만 톤의 원료를 처리해 54만 톤 규모의 최종 제품 생산을 목표로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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