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문화산업진흥 4법’ 본회의 통과· · ·문화정책 전문가 자리매김
김 의원, "세계 뮤지컬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총 4건의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공연법 등 문체위 소관 법률안을 재석 246인 중 찬성 243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공연법 개정안은 뮤지컬을 단독장르로 하는 내용으로 공연법상 정의 항목에 규정된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장르에 뮤지컬을 독립장르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 및 관리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로 뮤지컬이 독립적 예술장르로 법률에 명시됨에 감회가 새롭다. 공연법 개정으로 뮤지컬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속 조치로 ‘한국뮤지컬산업진흥법’제정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뮤지컬이 당당하게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뮤지컬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기반의 콘텐츠 산업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콘텐츠 생태계 창출법’이 통과되었다.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콘텐츠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법'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문화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NFT 등을 활용한 문화재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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