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제품 빼돌린 제주삼다수 직원 2명 파면·3명 해임 등 처분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1천여 팩 횡령 적발…경찰 1만여 병 추가 확인

[제주=금용훈 기자] 먹는물 생산 기업 삼다수의 제품을 무단반출한 제주공장 직원들이 파면 및 해임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삼다수를 무단반출 관련자 가운데 2명은 파면, 3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했다. 징계 후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징계는 확정된다.
징계받은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2ℓ 기준 1만 6,128병을 적재한 28팰릿(2688팩)을 무단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단반출에 관련된 직원은 생산직 3명, 물류직 1명, 설비·자재 1명, 사회공헌팀 1명 등 6명이다. 무단반출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다.
이들은 생산된 삼다수 중 파손품 등을 빼돌리거나, 정상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QR코드를 찍지 않고 일부 남겨두는 방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횡령을 인지한 개발공사는 감사를 벌여 직원 6명을 특정했고, 가담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무단반출에 해당하는 삼다수 규모는 2ℓ 기준 6912병을 적재한 12팰릿(1052팩)으로 알려졌었으나, 경찰 조사를 통해 1만 여병이 추가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중 2명은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4명은 약식기소했다.
삼다수 횡령과 관련해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공사 일부 직원들이 삼다수를 무단반출 했다는 의혹에 대해 도민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사과했다.
김정학 사장은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한 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사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직 내부 혁신과 기강 확립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공사 윤리경영체계를 강화해 임직원 이하 모두가 윤리 경영에 참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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