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음악산업진흥법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2-01-04 22:25:31 수정 2022-01-04 22:25:3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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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정희기자] 뮤직비디오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현재는 뮤직비디오 출시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사전 규제가 많아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뮤직비디오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해 보다 빠른 홍보와 유통이 이뤄져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등급분류를 받으려면 심의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에 7~20일 소요되어 음원 유통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음악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음반제작자, 유통사, 음악서비스사업자 등 음악산업계는 뮤직비디오 심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최근 방송사들은 자사 음악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되지 않은 이외의 뮤직비디오 심의를 거부하고 있어,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뮤지션이나 해외음악에 대한 뮤직비디오 심의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점도 업계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요청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음악 콘텐츠 관계자 및 문체부와 협의하여 뮤직비디오에 자율등급분류제를 도입하고, 문체부와 영등위의 사후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뮤직비디오 하이패스 법이다.

 

김승수 의원은 "BTS, 블랙핑크 등 K-POP 음악이 한류의 대표적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음악산업의 핵심인 뮤직비디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산업 진흥차원의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개정안 통과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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